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의 영리 활동 및 겸직은 엄격히 금지되며, 무단 겸직과 영리 활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감찰실은 손보승의 쇼핑몰 운영 기간,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 병사에 준하는 징계 규정을 적용 받는 만큼 군기교육대(영창)나 휴가 제한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계란이 머길래 영창위기도 기사화 되네여.신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