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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년전 약간 수정해서 유출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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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제3자의 모든 불법 접속’ 등을 포괄한 면책 조항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G마켓·SSG닷컴·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 가운데 이용 약관에 쿠팡과 같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둔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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