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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치킨 전문점 조리전 닭 중량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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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교촏치킨이 가격은 유지한 채 순살치킨 조리 전 닭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내리고 저렴한 닭가슴살도 섞었다가 들켰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가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조리전 닭 중량(마리 단위일 경우 호수)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상 가공식품 중량을 5% 이상 줄이고 3개월 안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생산중단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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