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역시 아이가 해당 남성을 삼촌으로 인식했을것이라며 인정되지 않음
이 아동학대 성립여부가 중요한게


배우자에게 잘못을 한거지 아이에게 잘못을 한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
여자가 외도를 해도 여자가 엄청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번건처럼 나이가 1살밖에 안되는 어린 아이에 대해선 대부분 여자가 양육권 가져감
여자가 양육권을 못가져가는 경우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아이 양육을 내팽겨쳤다거나 아니면 아동학대를 했다던가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류중일 가족측이 양육권을 가져가기위해선 며느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게 불인정됨

하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꼭 필요했던 여자의 아동학대는 무혐의로 끝나버리고
이제 이대로 가면 양육권을 여자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국민청원 한듯
1. 배우자의 외도는 양육권 결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2. 아이가 어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자에게 양육권을 준다.
3. 아이가 어린데 여자가 양육권을 못가져가는 경우는 정신질환이나 아동학대등 여자쪽에 확실한 문제가 있을경우에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