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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가 뭐 이래” 직원 車에 불 질렀는데 다른 사람 차…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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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가 불을 지른 차량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관계자 진술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직원의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6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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