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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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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부탁에 10회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 후원자 김한정이 부담

金·강철원 前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재판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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