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아이 등·하원, 부모님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20
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등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
월
23
일부터 올해 1월
24
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익명신고, 제보, 언론보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
14
건,
32
명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A씨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청사 외부에서 사적 용무 후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
차례(휴일
18
건, 평일
11
건)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 복귀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허위로 입력한 시간 외 근무시간은 총
86
시간으로, A씨는 이를 통해
110
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