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재판장)는 지난 9월 25일 부동산원 A 부장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부장은 2011년 부동산원에 입사해 2022~2023년 한 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B 인턴과 C 대리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인턴은 정규직 전환 여부가 A 부장의 평가에 좌우되는 처지였다.
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A 부장은 2023년 B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
또 A 부장은 B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A 부장은 2022년 9월 회식 자리에서 C 대리에게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C 대리에게는 자신의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B 인턴과 C 대리는 2023년 5월 부동산원에 성희롱과 ‘갑질’ 피해를 신고했다. 사측은 분리 조치를 위해 A 부장을 타 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A 부장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임을 의결했다.
이 밖에 A 부장은 신고가 접수된 뒤 B 인턴과 C 대리가 거절하는 데도 자필 편지를 주거나, 회의실로 불러 대면 사과를 했다. 사측은 2차 가해로 판단했다.
A 부장은 내부 조사에서 “너 자고 만남 추구해
부동산원은 “(A 부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편이고,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서 해임을 의결했다.
A 부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 부장이 B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 부장 해임이 부당 해고라고 본 중노위의 판정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다른 직원의 명확한 진술(이 있다)”이라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비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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