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유진그룹
인수는 승인이 결국 무효가 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45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