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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YTN 인수 승인 취소…유진그룹 인수 무효, 민영화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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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유진그룹

인수는 승인이 결국 무효가 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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