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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질렀던 여중생 사건의 또 다른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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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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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호 감찰 처분 전력도 있었고,심지어는 자기집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위탁 가정이었는데 sns용 폰을 안준다고 불 질렀고 그 과정을 또 저런식으로 촬영

촉법소년은 아니고 도주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으며,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인명피해는 없다보니 길게는 10년 짧으면 수년은 징역이 나올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맡아준 사회복지사 가정은 무슨 죄인가요

sns 중독도 심해보이지만 그것보다 이미 다른 혐의로 보호감찰처분도 받았던 학생이라고 하니 답이 안나옵니다.

깜방가면 정신 차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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