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천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에 이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3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