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남자 화장실에 줄 선 여성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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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8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의 남자화장실에 출입한 여성을 남성들이 신고했으나 경찰은 !성적 욕망!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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