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성별 관계 없이 성적 욕망 목적으로 다른 성별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신고 접수 받은 경찰은 이를 처리했지만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그럼 똥 마려울 때 남자 화장실 꽉 찼으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는건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별 관계 없이 성적 욕망 목적으로 다른 성별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신고 접수 받은 경찰은 이를 처리했지만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그럼 똥 마려울 때 남자 화장실 꽉 찼으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