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협조자 색출
공무원 49곳 중앙부처 75만명이 TF서 조사대상
부처마다 최소 10명으로 TF를 구성해
총 500명 정도의 인력을 색출에 투입할 예정.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TF와 제보센터 설치예정
합동참모본부 등 군, 검찰, 경찰, 외교부 등
12곳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돼
고강도 조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