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전 대표는 또 감독이 SNS에 영상을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감독판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56247
가지가지 한다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