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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구두계약은 업계 통상, 서면 사례 찾는게 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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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먼저 진행된 본인 심문에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소속사의 SNS나 유튜브 채널이 아닌 감독 본인의 SNS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개인채널에 올려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협업에 대한 존중과 작업자들의 리스펙트가 기본””이라면서 “”서면 사례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용역 계약서라는건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수정할 수도 없다. 엔터 업계가 타이트하게 진행되기에 그런 경우도 많다. 신유석 감독도 계약서를 마음에 안 들어했었다. 서면으로 계약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라 말했다.

전문

https://m.news.nate.com/view/20251111n3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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