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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었다…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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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없
다”재심서 ‘무죄’
장연주 기자
TALK
입력 2025,10,28 오후 3*13′ 수정 2025.10.28.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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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리논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부너가 법정 안으로 이동하
고있다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블 단 막걸리로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주민올 실해한 형의로 기소된 부너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올 받아 지난해 1월 광주고법으로부터 재심 결정올 받앉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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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맞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
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적다.
광주고법 형사고부(이의영 고법판사)눈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형의로 기소된 A(75) 씨와 딸(41)의 항
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장역과 징역 20년올 선고행던 원심올 파기하고 무죄름 선고햇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오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없다는 피고인들의 주
장을 인정햇다.
A씨 등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확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블 주민들이 나뉘 마
시게 해 2명올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히 형의로 기소되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인데, 한글올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름 맺어온 부너가 아내이자 친모름 살해하기 위해 범행햇다고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겪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진술 신방성’ 문제 등으로 ‘무죄’ 틀 판결햇지만, 2심은 이틀 뒤집어 ‘중형’올 선고
햇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올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름 확정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
시 열핏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올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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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었다…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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