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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 부지 방 법 원
판
곁
사
건
2023고단871
병역법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이OO (97년생 , 남) 무직
김
사
김* #(기소) , 조* #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 # (국신)
판 곁 선 고
2025. 10 17.
피고인은 무죄.
최근 법원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97년생 청년 이모씨가 브로커에게 800만원올 주고
군면제틀 받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올 받음
뇌전종(Epilepsy)
증상
온몸이 떨림
손떨림
뇌전증 발작 , 의식 저하 , 눈퍼물의 떨림 경’
관련질환
뇌종암
앞성 뇌종암
늬동점면 기험 넉졸중 적울담증
발작
뇌경색
외삼성 경막하 출평
선천성 기험 적갈순하증
진료과
신경과; 신경의관
동의어
epilepticseizure,epilepticsyndrom
이씨가 군면제름 받은 사유는 뇌전증
일명 간질로 부르는 질환인데
이 질환은 발생원인올 알 수 없는 경우가 만고
뇌파검사름 시행해도 30~400 정도는 질환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수회 이상의 뇌전증 증상의 발현시
담당의사의 소건으로 뇌전증올 진단함
주요뉴스
VTIN
병역 브로커 구속 심사
“허위 뇌전증 진단 도와”
전문 병역보로커들은 이러한 사실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뇌전증 질환올 가장 잘발게 해주고 군면제름 시켜주는데
이번 사건에 연류된 브로러도 다른 사람들에게 건당 300
만원 ,
최대 7억원 이상의 수수로름 받아 군면제름 시켜중_
단; 이번 사건의 경우
브로커름 만나기 전에 뇌전증 진단을 받진 않앗지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적절한 치료나 진단올 발을 수 없
던 점
이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난 뒤에
담당 의사로부터 “너는 군대륙 갈 수가 없다” 라고 들없던
점과
실제로 다수의 발작 증상이 나타낫던 점,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뇌전증’ 진단의
어러
움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담당 진단의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5급으로 판단한 짓은
이에
대한
의학적
명확햇기
때무 이 근
보이고,
과정에 병역브로귀의
개입이
있있더라도 이것이
허위
증상을 호소하는데 영향올 미친
것이
아니라 기존 증상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조언이라면
피고인이
증상올 다소 과장하없다
라도 이틀 속임수름 쓰는 행위라고
수는 없다고 판단되다.
브로커v 만난 후 병원 신경과에서 진단받은 뇌파검사에
서
간철적 발작 증상이 나타나 뇌전증 약을 처방받아
진단서클 토대로 적법하게 병역올 면제받은 점흘 근거로
브로러의 도움이 있없지만 이씨의 경우
브로커가 도와직서 적법하게 병역면제틀 받을 수 있없다
며
이씨의 병역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음_
소건이
무 죄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8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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