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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actormoon
2시
정경심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딸 아들 수상 서류
폐기 . 증거인델”
정경심”동양대 압수수색직전딸 아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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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류폐기. 증거인면”
최성해 총장등동양대 8명 고소장 “최성해 지시로연회의에서 모의” 최
성해 “상장 연한 5년이라 폐기”
운근력 (bulgom)
등록 2025.10.24 12.39
수정 2025.70.24 75:72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현의로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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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실형올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올 앞두고 동양대
가 자녀 조민(딸) , 조원(아들) 수상 관련 서류들올
폐기하여 증거인멸과 무단 기록물 폐기틀 햇다”라
논 내용올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맨 것으로 나타낫
다
고소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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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해인 2019년 9월 3
일
‘조민 씨 표창장 위조’ 등의 현의로 동양대틀 압
수수색햇고, 교육부도 같은 해 8월 27일
‘조국 자
녀의 총장상 수상 이력’ 자료 요구릇 한 바 있다. 동
양대가 교육부의 자료 요구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정경심 자녀의 수상 관련 자료지 폐기쾌다는
것이다:
당시 동양대는 2079년 8월 30일 교육부에 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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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자료 없음으로 회신 불가”라고 적없고,
압수수색 나온 검찰에게는 “5년 보존기간 만로로 폐
기있다”라고 밝인 바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의 해당 자료 폐기’ 근거에 대해
‘피고소인 최성해는 2019년 9월 초순경 언론과 인
터뷰에서 ‘2012~2013년 상장대장올 확인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라면서 자신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증거로 제시있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2021년 5월 24일 보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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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장 대장 보존기간이 5년? 최성해 증언 사
실과 달래’ 기사(https:/lomn krlitbyu에 의하
면 ‘폐기 당시 교육부 지침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
원의 지침올 확인한 결과, 학생 포상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은 10년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이없다”라면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2년, 2013년 수상
이력 자료들올 폐기한 행위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
위”라고도 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