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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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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기획조사 서울+경기
14곳 확대… ‘풍선효과’ 구리 동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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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입력 2025.10.26. 오전 11: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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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허가구역 의무 위반
편법 자금 조달 등 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올 위해 10.15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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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물론 ‘풍선호
과’ 우려가 제기되는 경기 동단, 구리에 대해 기획조사
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 및 종여 등 시장질
서클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월 우려에 대비해 불법
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혀다. 대상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거래히가구역(허가구역)
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가우
려되는 화성 동탓, 구리다:
정부가 조사하는 항목은 4허가구역 의무 위반 스편법
자금조달 등 크게 두 가지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거
래플 하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
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할 수 있음올 여러 자료름 통
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
부릎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릎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병행하기로 햇다.
또 규제 회피지 위해 법인 자금올 활용하거나 부모로
부터 편법 증여 받아 주택올 매수하는 시장 교란행위
도 중점 점검하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기재
정보름 더욱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올 추진 중으로 기
존M는 금웅기관 대출액 내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
출 그 밖의 대출만 표기햇다면 개선 후어는 사업자 대
출올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움기관명도 기재로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웅위원회와 금움감독원은 전
금중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조사, 대출규제 위
반 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올 지속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