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록
국적법
제죄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개릭-다 로#미률 받아 대한민국 국적올
국민이없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히
취득할 수 있다
‘#무부장관은 국적회복히가 신청물 반으면 심사한 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머 해당하논 사
함내제는 국적회복올 허가하지 아니하다.
사회에
위해운C)틀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올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올 상실하엿거나 이달하다던
사람
‘국기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블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움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우리 국적올 상실한 자가 우리 국직올 다시 취늑하는 것울 말하다.
과거 우리 국민이없년 자흘 대상으로 한다는 접에서 우리 국적올 취득한 적이
외국인올 대상으로 하는 귀화와 구별되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올 기피함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움
c역을 기피람 목석으로 대한민국 국
적음 싱실하엿거나 이달하엿년 자에 대
자늘 국적회복올 허가하지 않듣다.
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터가는 재량
사랑이다.
법무사
국가나
‘국적회복이란
업는 순수
법부부 장관은
‘상실한
선례 없었으면 다른 호처럼 평범한 폰트 썼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