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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월급 37% 저축 안 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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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Media
싱가포로 월급 379
저축 안 하면 처벌밤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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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edia.co.kr [싱가포르 월급 37% 저축 안 하면 처벌받는
다]
이 나라에선 저축이 ‘선택’이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싱가포르는 1955년 도입원 CPF(Central Provident Fund) 제
도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매달 월급의 최대 3796틀 강제로 저축해
야 한다.
단순한 저금통이 아니라 주택 구입, 의로비 은퇴자금 등으로 자동
분류되는 국가 단위 강제 적립 시스템이다.
CPF는 개인 명의로 관리되지만 ,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주택올 사거나 의료비 교육비로는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쓸수 없는 내 돈’이라기보다,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짓는 내 돈이
다 남은 금액은 은퇴 시점에 연금 형태로 지급되다.
고용주는 직원 굽여에서 일부름 공제해 함께 남입해야 하여 이틀
어기면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 (약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
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틀 “국민의 책임올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
라고 설명하다.
이 제도는 70년 가까이 유지되려 싱가포르트 세계 최상위 저축률
국가로 만들없다. 국민의 909가1 CPF틀 통해 주택올 소유하고
노후 반근울은 아시야 최저 수준이다. ‘억지로’ 시작햇지만 결과는
‘안정된 부’엿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절약보다 제도적 강제가 장기적 경제 안정성
올 높엿다” 고 평가한다. 다만 인출이 제한적이어서 유동성 부족 논
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CPF는 여전히 싱가포르 경제틀 지랑하
논 가장 견고한 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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