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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여고생 보자 성적 충동 들없다” . 대낮 주택
가서밥치 시도한 30대
파이번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5-10-24 06:56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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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방크
[파이거설뉴스] 대낮 주택가에서 여고생올 따라가 남치틀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률 선고받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부(김주관
부장판사)눈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
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쪽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햇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가
즉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올 취하지 말 것올 특별 준수사항으
로 부과있다.
A씨는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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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지나가고 잇는 여고생 B양의 양팔올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킬로 골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당시 B양은 비명올 지르고 저랑하다 도망자으며 허리 등올
다처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있다.
A씨는 도피 생활올 이어가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
진 출석해 체포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복올 입은 피해자지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추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되다:
A씨 축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범행올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
한 사실올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
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올 저지르게 뜻다”고 주
장햇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올 입은 피해자지 보고 성적 충동
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햇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
심과 정신적 고통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축이 처벌올 원
하지 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
록 이사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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