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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밀양 집단성뚜행 가해자들
얼굴 공개” 사적재제 4때대 유튜버:
벌금 1000만원
입력 2025.10.23.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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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독행’ 사건 가해자뿐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
의 사진까지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올 선
고받앉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항방모 판사는 23일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웨손 등 형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
금 1000만원올 선고햇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올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올 게시해 명예름 웨손한 형의 등으로 재판
에 넘겨젓다.
A씨가 지목한 가해자 11명 가운데 4명은 성뚜행 사건 가
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적다.
밀양 집단 성뚜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
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올 1년간 지속적으로 성쪽
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올 불러앉다.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올 받지 않있다는 여론이 크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
11명 중 4명만이 성폭행 가해자라 보기 어렵다면
7명에 대해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일 것이고, 이 4명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일 것인데.
1심 재판이서야 당연히 사실적시명훼와 허위사실적시명훼가 상상적 경합으로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것이구요. 이 벌금형에는 4명에 대한 정황이 꽤 고려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만일, 저 유튜버가 공개한 11명 모두 성폭행 가해자에 해당되었어도 많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것 같네요.
국회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논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