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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부터 8손까지
교육부
증조(증조할아버지)
3존
대고모
조(할아버지)
종조 (근
(고모할머니)
2촌
할아버지)
4촌
4촌
내종숙
고모
부(아버지)
백숙부
종백숙부
5촌
3촌
1촌
(굳아버지)
(당숙)
3촌
5촌
내재증형제
재증령제
자매
형제
종형제
재증령제
(고증형제)
(사촌)
2촌
2존
(사촌)
6촌
6촌
4촌
4촌
내재증질
내중질
생질
자녀
‘짚카)
더
종질
재종질
7촌
(사촌조카)
(조카)
기촌
(사촌조카)
7존
S촌
5촌
3DAII로
내삼종손
내재중손
이손
손
종손
재중손
삼종손
8촌
6촌
4촌
2존
4촌
6촌
8촌
당장 이혼해 현 교수는 보고서에서 “5촌 이상과 유대감올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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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하고 보니 남편과 육촌 사이라고?
현실이 되 아치취드라마
중앙일보
)
https://www joongang co.kr
article
6손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료” 소승 ..’근친혼
확대’ 불지평다 [근친혼 논란]
2024. 3. 10.
경우가 현저히 감소햇고, 5촌 이상부터는 근친혼에 의한 유전적 질환의
발병률도 직접적 인과관계
Al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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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6촌간 혼인올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
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촉 간 혼인올 금지하
고, 이틀 위반할 경우 혼인올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6촌은 나와 같은 증조부모에서 갈라저 나온 방계 혈촉
으로 고조할아버지의 형제, 할아버지의 사촌형제, 사촌
형제의 손자/ 손녀 등이 6촌에 해당합니다.
2024년 법 개정올 위한 법무부 설문조사 결과 8촌 이
내 금지 현행 유지가 759, 6촌 이내 159, 4촌 허용이
50로 나타낫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촌 이상의 흔인에서는 유전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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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촉 사이에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틀 위반할 경우 혼인올 무
효로 합니다.
유전학적으로는 8촌이면 0.789의 유전자루 공유하는
데; 이 수치논 남으로 간주할 만한 수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6촌 정도만 되어도 기형아 출산이나 유전병의 확
물은 생판 남과 결혼햇올 때의 확출과 차이가 거의 없다
고 알려저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6존끼리 결혼 못 하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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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일하네요
6*이 가까워서 꺼려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자기들 보기 싫다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권리블 침해할 근거가 되나요?
그거도 자기랑 생각
‘가치관 다르다고
탄압하는거조.
찾아보니 대만도 금지입니다.
대만은 6촌이내 금지입니다.
8촌이내 혼인 금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듯 보입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도 1997년 위헌 판결 이 후 2005년 민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