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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의료계에 획을 긋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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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다
PicK
대법 “전공의 주 40시간 초
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
야”
이종희 기자
수정 2025.10.20. 오전 6.28
기사원문
16
10
가가
[E
전공의 “주 40시간 이상 조과 근로 수당쥐
야” 소승
병원 “주 80시간 수련 계약 .. 포과임금 해
당” 주장
2심 “근로기준법상 위법” 대법서 원심 판
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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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올 받는 응
급의학과 레지런트로 근무햇다. 이들은 병원
과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올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계약올 멋없다.
A씨 등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올 받는
근로자인데 초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올 밭
지 못햇다고 주장하여 병원 속올 상대로 소승
올 제기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선 연장
근로수당올;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수당올 각각 청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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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다면서 계약상 근로시간
인 주 80시간을 조과근로 기준으로 판단있다.
2심은 주 80시간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
고,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조과분에 대해 연
장근로수당올 지급해야 한다여 A씨에게 약 1
억6900만원, 다른 전공의 2명에계는 각각 1
억7800만원올 지급하라고 판결햇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
보고 병원의 상고름 기각있다. 재판부는
‘근로
계약서에 포팔임금 취지름 명시하지 않은 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팔임금 약정이 성립햇
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
이에 특정한 수당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
의가 있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논 경우여야
한다” 고 판시햇다:

뭐 당연한거긴 한데요

왜 이제야나온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공의등에게 주당 40시간의 초과분, 연장근로 및 야간 수당 챙겨줘야합니다.

예전 주당 100시간 일하며 250ㅡ300받는 그런 시대는 끝났네요.

뭐 다른 간호사나 기타 보건직렬도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재대로 처줘야하겠지요

의료비는 더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쓰는 비용이 정말 비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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