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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 운대경찰 서
제 2025
2025.
10. 10.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 불송치)
귀하와 관련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엿음올 알려드럽니다.
접 수일 시
2025. 8. 15.
사 건 번 호
2025
죄
명
강제주행
곁정 일
2025. 10. 10
결정 종류
불송치 (증거불충분 )
주 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 팀장
여성청소년수사
*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클 위한 각중 제도
<결정 종류 안내>
형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입니다.
죄가안큼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둥에 해당
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없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틀 취소
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올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디는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_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
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올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권리
보호클 위한 제도>
국민권의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 go kr 정부민원안내골센터 국번없이 11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 humanrights gokr, 국번없이 1331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글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과정
점화엔장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과위직금애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 시 도경찰칭
수사심의계에
(다만
4 입건 전
‘영향울 줄 수 있는 새로운 중거 또는 사신이
발견편 경우
증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률 인정학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봉지름
받은 날부터 9일 이후에도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가능)
부산 해운대 경찰 서 장
[별점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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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종류 ]
불송치(증거 불충분)
[ 주요내용 ]
[불송치 이유]
0 피해자가 진술 시 피의자의 행동이 자신이 자리록 비켜주지 않아 피의자의
아내가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올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상 해당 사건은 자리다툼으로 인한 시비가 주문 이유로
확인되며,
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틀 바탕으로 당일 현장 CCTV틀 분석한바 자리로
인한 언쟁이 있엿던 것은 맞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름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의자가 처 , 자녀 손자들과 여행 중 열차 칸 현장에 같이 있엇고
특히 ,
피의자의
처는 추행 당시 남편의 방향으로 몸올 돌려 같이 시비한
상황으로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블 가질 만한 상황이없다고 보기
힘들다.
판레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방성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 객관적 정항과 다양한 경험칙
둥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올 배척하기에 충분활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울 할 여지가 없올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올 가질 수 없게 되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올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리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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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엿년 사실은 인정되지만 CCTV 영상에서 피해 내용 확인되지 암고 당시의
정황 경험칙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승치
(험의없음)함올 알려드컵니다.
두달전 8월 15일 연휴에
부산에 사는 형님이
몇년만에 여름휴가 다같이 보내는거 어떻겠냐는 제안에
서울에 사는 제 가족, 청주에 사는 부모님이
형님 있는 부산에 가서 2박3일 휴가를 보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타러 다같이 갔는데
미포에서 출발하는 왕복표로 구경하고 돌아오는 열차 타는데
당시 무더위 한창이던 때였고
날은 더운데 생각보다 열차 운행대수가 적어서
돌아오는 열차가 서울지하철 러시아워 보다 더할 정도로
사람 끼어서 빡빡하게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탑승하면서
아이들, 조카들 태우고 겨우 마지막으로 타서 종착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열차내에서 고함소리가 들리더군요.
“”왜 내 엉덩이 만져
신경질 적으로 샤우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해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더군요.
사람 꽉 끼어 있는 상황이라, 고함 상대가 제 아버지인것도 10여초 지나서 알았습니다.
일행이 10명이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우르르 타다보니
같은 일행임에도 밀려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미친듯이 욕설을 내지르고 고함을 지르는데
다음역까지 가서 얘기하자 참다가
끝없이 욕을 하길래, 도저히 못참고 저도
“”야!!””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음역에 도착해서
다 내리고
그 여자 일행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 출동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버지께 여쭤보니
사람들 끼어서 제대로 설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계단 사이에 비스듬하게 서있던 어머니가 제대로 자리 못잡고 휘청거리는거 같아서
이쪽으로 조금만 들어와주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손등이 상대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손짓으로 안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라는 손짓을 했는데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함치고 지x을 했다더군요.
80세 다 되어가시고
벌금형 포함 전과 하나도 없는 아버지께서
자식 둘, 며느리 둘, 손주손녀 4명 포함한 가족 10명 나들이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온갖 욕지거리 들은게
진짜 어이없고 개 짜증 났었는데
그걸로 아버지는 청주 경찰서에 한달 전쯤인가
조사 받으러 또 가셨고
오늘 부모님 댁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문이 왔습니다.
열차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욕한거에 대해서
112 출동한 사건번호 받아서
당일에 바로 국민신문고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그건 한박자 늦게 진행중이라, 고소인 조사 진행하겠다고
청주로 사건 이관됐다고 며칠전에 연락왔다는데
모욕죄 구성요건이 너무나 명확해서
형사고소 보면서 민사도 걸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