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아산병원 ‘주80시간’ 포괄임금 소송 패소.jpg

()

이미지 텍스트 확인

Chosun Biz
PicK
서울아산병원 레지런트들
주 40
>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달라
소승
최종 승소
이현승 기자
TALK
입력 2025.10.20. 오전 6.01
기사원문
8
14
4
다))
가가
[소
((
서울아산병원 레지런트들이
‘주 40시간 초과 근무 수당
올달라” 며 병원 재단에 제기한 소승에서 8년 만에 최종
승소해다. 대법원은 레지런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므로 ‘주 40시간 근무제’ 틀 적용 받아야 한다고 햇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레지런트들이 병원과 맞은 수련계약 내용올 보면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
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 가능’ 등의 문구
가 포함되 있다:
((
레지런트들은 2017년 재단을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
과한 근무에 대한 연장 야간 근로 수당올 달라”고 소승
올 제기있다 이에 대해 재단 혹은 “레지터트들은 근로
자가 아난 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올 받지 안분
다”고 햇다 또
‘근로기준법올 적용밤는다고 해도 포팔
임금 계약올 체결햇으므로 초과 수당올 지급 안 해도 된
다”고도 햇다

레지던트 :

주40시간 넘으면 수당주셈

병원 :

주80시간에 8시간 추가가능 계약했잖아

너희 근로자 아니고 교육생이야

그리고 포괄임금인데 왜 수당을 줘야하지

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부분무효

수당 다 줘라

0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15693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