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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레지런트들
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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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초과 근무 수당 달라
소승
최종 승소
이현승 기자
TALK
입력 2025.10.20. 오전 6.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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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레지런트들이
‘주 40시간 초과 근무 수당
올달라” 며 병원 재단에 제기한 소승에서 8년 만에 최종
승소해다. 대법원은 레지런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므로 ‘주 40시간 근무제’ 틀 적용 받아야 한다고 햇다.
레지런트들이 병원과 맞은 수련계약 내용올 보면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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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
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 가능’ 등의 문구
가 포함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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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런트들은 2017년 재단을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
과한 근무에 대한 연장 야간 근로 수당올 달라”고 소승
올 제기있다 이에 대해 재단 혹은 “레지터트들은 근로
자가 아난 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올 받지 안분
다”고 햇다 또
‘근로기준법올 적용밤는다고 해도 포팔
임금 계약올 체결햇으므로 초과 수당올 지급 안 해도 된
다”고도 햇다
레지던트 :
주40시간 넘으면 수당주셈
병원 :
주80시간에 8시간 추가가능 계약했잖아
너희 근로자 아니고 교육생이야
그리고 포괄임금인데 왜 수당을 줘야하지
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부분무효
수당 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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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15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