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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은 호력없조?
(당황하는 대법원
대법원드디어터질게터제대
‘종이기록 인보면 불법 밝어번전현희
형사소송법상 전자문서 효력은 2025년 10월10일부터
그런데 당시 이잼의 파기환송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
10월10일 전까지는 모두 종이로만 봐야한다고 하네요.
종이기록 복사,배부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7만을 이틀만에 쳐 읽고 판견을 내림.
전자문서 본 것도 불법이고
종이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한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