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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전자문서클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용인
되는 시점이
민사의 경우
2070년 부터 .
형사의 경우
2025년 10월 10일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고로 .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재판에서 전자문
서로 사건 기록올 r다는 말은.
구라입니다 .
조희대 하나 지키려고.. 대법 관련자들.다 열심히
위법행위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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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이제 종이 대신 플렉으로
2025년 I0월 기0일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도입I니다
피고인 변호인-피해자등
소승관계인 누구나
대상 사건
문서 제출 승달 기록 열람:
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
제증명 발급
정사공판 약식명럼 소년 가정 아동보호, 엉장 등
단기적 전자화 확대에 피라 유-관갈별로 전자소승 시작이 상이말 수
종이 대신 전자소승포달에서
임습니다
간편하게
기대 효과
작성
편리성 UP
무명성 UP
신속성 UP
보장성 UP
시간-장소 제학
임시시법점차
메로고 효움직민
소승관계민의
열탑
엎논 소승 수뱀
신회 강화
기국 이람-비급
기본권 보호 감화
이용 방법
전자소스 포벌데서
전자적으로 소스올
전자소송
사용지 등;
수행활 사긴 등록
동의
* 사넓지느 개별 시건별 전지소습 둘미I 참 수도 및고 1년 동만 모는
5다 관자: *
사건데다편 모랜쪽신 전차소습 둘의물 합 수도 힘숙니다
비로기기
제:
●재판국 직원은 종이 기록은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른다고 말하네요
●전자 문서로 봤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
●전현희는 종이 문서도 대법관에게 전달 안 되었다고 단정
■결론:대법관은 전자 문서도 종이 문서도 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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