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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전자문서클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용인
되는 시점이
민사의 경우 : 2070년 부터.
형사의 경우 : 2025년 70월 70일 수사가 개시트
사건부터.
고로 .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재판에서 전자문
서로 사건 기록올 빛다는 말은 .
구라입니다 .
조희대 하나 지키려고.. 대법 관련자들..다 열심히
위법행위틀 하고 있습니다:
●재판국 직원은 종이 기록은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른다고 말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자 문서로 봤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
●전현희는 종이 문서도 대법관에게 전달 안 되었다고 단정
■결론:대법관은 전자 문서도 종이 문서도 안 봤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