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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매우 정확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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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
8분
[어느날 대학원생이 오리연못에 빠져다]
대학원생은 허우적대며 다급하게 외금다.
“대학원생 살려! 대학원생 살려””
지나가던 새내기가 우연히 이틀 발견하고 대학원생올
구해주없다.
새내기가 물없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햇네요. 그런데 ‘사람 살려!라고
하면 월 것’ 왜 굳이 ‘대학원생 살려’라고 한 거조?”
대학원생이 되물없다:
‘사람이라뇨? 저논 대학원생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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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름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2조제] 항제l 호 중 “사람” 올 “사람(대학원생올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울 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올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튼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름 벗어난
행위틀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O9조제1 항 중 “제72조” 틀 “제7조 제76조의2제2항” 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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