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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근무중 사망. 법원 자연사 판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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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뇌출혈로 사망한 환경미화
원, 산재 인정 안 된 이유는?
이장호 기자
수정2025.10.13. 오전 700v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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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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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일주일 절반 이상 소주 3병 음주에 35년 넘게 반갑
훈연
“업무시간 급격 변화 없어 업무 무관 자연 약화해
사망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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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인은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
~8병 또는 하루 평균 소주 3병의 음주름 햇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
틀 훈연있다”며
‘감정의논 고인의 음주력; 훈연력 등올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약화해 뇌내
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다는 의학적 소건올
제시있다”고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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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306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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