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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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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국
적 버리켓다” 소송 맨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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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기자
수정 2025.10.12. 오전 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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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미국, 법무부 반려 취소해달라” 햇으
나패소.. 법원 “실제 생활근거지논 한국”
서울가 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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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
온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 국제학교에 다뉘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
국 국적올 포기하켓다는 국적이달 신고서름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햇고 같은 해 7월 귀국햇다.
그러나 법무부m 이름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올 이유로 A씨의 신고름 반려햇고 A씨는 법무부
처분올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올 제기햇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올 이락하고
외국 국적올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잎
논 경우’ 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올 받아들이지 않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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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적이달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짓는
경우’틀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
내 체류가 일시적 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
간 외국으로 복귀하다고 불만한 객관적 사정이 잎
논지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여 “A씨가 국
적이락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지 두고 있있다
고보기 부족하다”고 r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
적이락 신청올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
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올 지적하여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블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
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m 재량권올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v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달 신고 반려 처분
은 법무부의 재랑울 허용하지 안는 기속행위로 화
야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올 일달 남용있다
눈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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