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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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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출
금지합니다.
계곡출입올
과태로-
의거
이하의
제28조에
50만원
@
‘한산국림공원사무소
~위반시_
‘OFFICE
PAaK
‘NAYONAL
@UKHANSAN
‘입중터
어제자 모습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 있음에도,
출입금지된 북한산 계곡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몰지각한 등산객들이네요. 거길 어떻게 들어갈 생각들을 하는지.
지역 주민이 신고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