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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내려오기 전 접싸게”. 떼
라리 모는 30대처의 기막인 공짜
주차비 ‘꼼수’
임혜린 기자
2025. 10.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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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틀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폐라리블 몰고 다니던 30대 여성이 주차장에서 차
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앞차틀 바짝 따라불
어 요금올 내지 안고 빠져나간 형의로 재판에 넘겨
저 유죄 판결을 받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춘규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형의로 기소트 A
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름 유예해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71일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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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템 유료주차
장에서 총 37차례 주차요금올 내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다. 그는 정상적으로 결제한 차량의
뒤릎 바짝 따라가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차량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출차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내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1만 1000원에 달햇다.
https://v.daum.net/v/20251012185012569
페라리 몰려면 저정도 노력은 해아하는 거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