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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들이 펜스 설치해서 외부인 막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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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용득째 안내
우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외부인 이용올
금지
합니다
[참고 : 우리 아파트내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의
외부인 이용으로 발생한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올
“룻지@다물리금해다
외부단지
외부단지
어린이는
어린이는
놀이터 사용올
놀이터 사용올
금지합니다 .
금지합니다.
제한에도 외부인 이용햇다면 입대의 등 책임 대
폭 줄어
아파트 내 공간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
지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외부인 이
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외부
인이 단지 내 놀이터에 들어올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침입죄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의견이다: 또한 외부인 이용올 제한하는 규
책이 있다고 해도 외부인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
올 지지 않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파트 놀이터는 인근 주민 등 입주민이
아년 사람들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
상 흔히 예상활 수 있다”며 외부 어린이들의 부상
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배상하라는 판려도 있없다.
아파트 축은 “외부인 사용올 금지하고 입주민 외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논 일절 책임지지 안듣다
눈 안내판올 부착햇으므로 손해배상책임올 지지
않듣다”고 맞세으나 재판부는 “외부인 이용 제한
과 같은 표기틀 햇더라도 아파트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올 면할 수는 없다”고 일축햇다. 다만
해당 표기가 있엇던 점 등올 참작해 손해배상책
임올 309로 제한있다:
아파트 놀이터= 사유지
이용제한한다고 명시되어있논데 외부인이 이용하다가 다
칠시 손해배상울 309로 제한
(판결내용임)
보통 입주민들은 아파트 자체보험 있어서 문제없는데 외부
인은 보험x라서 문제되다함

병원비 요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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