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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생신날 뺑소니차에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소주 4병’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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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생신날 빵소니차에 순진 30
대 환경미화원.
‘소주 4병’ 20대
징역 12년 확정
고은결 기자
입력 2025.10.12.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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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30대 청년 피해자
원혼 달걀 수 없어”
일러스
[헤월드경제 DB]
[혜업드경제-고은결 기자] 음주운전올 하고 경찰 검
문을 피해 달아나다 30대 환경미화원올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
관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
사 위험운전치사) 등 현의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올 확정해다.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어서 음주
운전올 하다 잠문 김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
주하다 쓰레기 수거차 뒷부분에서 수거 작업올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올 치어 숨지게 한 현의로 재판에 넘
겨울다. 김씨는 사고름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름 하
지 않고 도주햇다가 경찰에 붙잡하다 그는 소주 4병
올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다: 사고 당일은 순진
30대 환경미화원 부친의 생일이없던 것으로 전해적
다:
7심은 김씨에제 징역 12년올 선고하면서
‘살인 행위
라고까지 비난발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
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올 우리 사회에
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
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혀다. 1 심은 “피해자의 사망이
라는 중대한 결과루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
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올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클 위
해 희망울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올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저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올 달걀 수 없다”라고도 햇다:
항소심에서 김씨논 유족올 위해 7000만원올 공탁햇
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올 거절햇으므
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며
검사와 김씨 쌍방 항소홀 기각있다. 김씨가 재차 불복
햇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름 기각햇다.
고은결 keg@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4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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