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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살래요?” 가짜 리블버 팔려
던 상대, 알고보니 경찰관
김무연 기자
입력 2025.10.71. 오후 6.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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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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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률 돕기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냉크
가짜 리불버 권충올 진짜 권찮이라고 속여 판매하려
고한 40대가 징역 6개월올 선고받앉다. 판매하려던
상대가 경찰이없던 탓이 덜미틀 잡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위반 등 현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올 선고있다.
사기 등 전과가 다수감던 40대 남성 A씨는 2024년
대구에서 모의종포 1정올 구매해다.
A 씨는 그해 7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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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B 씨에게 “2500만원에 팔
려고 하늘데, 구매자루 구매주면 수수료 500만원올
주컷다” 고 제안있다고 한다.
이에 B 씨는 권총 구매 의사틀 밝인 C 씨틀 A 씨와
연결해 짚다:
문제는 C 씨가 위장거래틀 통해 A 씨틀 검거하려던
경찰관이없던 것.
사정올 몰린던 A 씨는 권총의 소유자로 행세할 공범
D 씨와 함께 C 씨틀 만남다가 경찰에 모두 체포되다.
공범 D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 년올 선고받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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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기자(nosmoke@munhwa 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