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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도남들 게거품 물고 난리낫다는 아청법
개정안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존에는 영상물 한정이엎논데
이제 그림에도 적용되게 한다는 것
지금 반대 의견 미친듯이 달리고 있다는데 찬성
의견 달고 오자구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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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월 거일
1.50 오후
조회수 993천회
친성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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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작성
제목
15 / L,UID Eyte
찬설합니다
내용
742 | 3,U00 Eyte
아무리 단순 그립밀지라도 예숙미 도덕 뛰에 덮몸 수 없습니다.
참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앞서 도덕과 법과 점의료 어곳나지
담글 떠; 즉 도덕문리가 선뱀 해야만 논찰 수 엎는 것임니다.
선럽 그림데는 인권미 없어도 그리관 그립 보는 사람들메게 맘
은 막염함물 끼찮니다,
마동, 청소년성착취물물 바서 설도착짐매(소마기호증)금 가지게
된수 및고
그러하 섬각취물에 염향울 실제 아동, 청소년에체 그루망 범죄
나 섬목력 법죄풀 저지루 수 도도록 사고밤식데 막평함물 줄 수
왼습니다
그리고 그데 따른 아톱 청소년 피해자{이 생겨날 수 빗물 겁니
맛터
@masterofblt
어월 거일
현재 폐도남들 게거품 물고
난리낫다는 아청법 개정안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존에는 영.
t76
26
IIIl 5.6천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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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U
팔로우하기
@hoduMHA
안녕하세요. 오늘 쫓지 않은 이야기틀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 여름; 2024년 8월에 경찰로부터 아청법 관련
고날이 접수되없다는 전화큼 받앗습니다:
문제가 된 그림은 포스타입에 성인글로 분류해
업로드햇던 것이려, 등장인물들은 교복올 입은
상태-습니다 (유료 결제 없음)
해당 게시글은 그해 봄꼼(24년 3~4월 추정)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인물은 법에 저축되다는
사실흘 뒤늦게 알고 삭제한 상태없으나; 고발은 그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보엿습니다.
2025년 09월 29일
9.06 오후
조회수 749만회
6,398 재계시물
5,931 인용
6,048 마음에 들어요
3,171 북마크
t7
답글음달 수 잇는 사람
@hoduMHA 넘이 면선한 계정은 답글음 쓸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가장 높은 답글 Y
HOD:U @hoduMHA
09월 29일
@hoduMHA 냄에게 보내는 답글
같은 시기에 저 뿐만 아니라 같은 CP틀 2차
창작하시던 지인분 또한 비슷하게 고발을
당하져습니다.
그당시에도 약의적인 고발은 아날까 의아함이
들없지만 공개적으로 말해순자 좋은 내용이
아니거니와, 억축으로 인해 싸움이 나거나 이틀 악용해
고발하는 사람이 새로이 생겨날까 싶어 조용히 더 보기
01
t2185
0421
Ilil 700천
n
HOD:U @hoduMHA . 09월 29일
하지만 얼마전, 올해 또 다른 지인분께서도 아청법
고발을 당하여다는 소식올 들없습니다. 그분의
그림에는 아예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앗논데도요.
이좀 되니 단순히 우연이라 보기는 어려워습니다.
여태 동인 활동올 하면서 ‘고발당있다’ 눈 이야기틀
괴담처럼 들어본 적은 있없지만, 실제 주변의 더 보기
0A
t2371
499
Ilil 673천
고
영8
HOD:U @hoduMHA
09월 29일
현재 제 사건은 마무리되없습니다: 다만 무형의로
끝나지는 않있습니다:
현행법은 창작자에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품에
‘성인 캐릭터’라고 명시해도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거나; 원작에서 미성년자로 등장하다는 이유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더 보기
01
t2972
0569
Ilil 922천
용
HOD:U @hoduMHA
09월 29일
예전에는 2차 창작물이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대부분
훈방조치에 그친다는 이야기틀 들어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용 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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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청원이 올라앉으니 한 번씩 동의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멀리 퍼트려주세요
petitions assembly go krlproceedlregist
HOD:U @hoduMHA
09월 29일
안녕하세요 오늘 증지 않은 이야기틀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 여름, 2024년 8월에 경찰로부터 아청법 관련 고발이
접수되없다는 전화지 받앗습니다.
2025년 10월 어일
3.10 오전
조회수 46.5천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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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청원분야
저출산 고렇화 아동 청소년가족
동의기간
2025-10-02 ~ 2025-11-0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471명
1%
청원인
이**
청원의 취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실존하지 양논 가
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여 실제 피해자가 없음에도 과도한
처벌올 하고 있습니다: 이튿 표현의 자유름 침해하는 것이자
법의 남용으로; 국제적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
의 표현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존 아동-청소년의 보
호에 집중하도록 개정올 요구합니다.
2025년 10월
이제는 가상 그림에 대한 아청법 적용을 빼달라고 청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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