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규 오픈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썩어버린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매장 앞을 가로막고 있다.
플라타너스는 왜 썩어버렸고,
썩어버린 가로수는 왜 뽑아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해당 스타벅스가 위치하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플라타너스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다.
그러던 중 스타벅스 건물을 세우게 되면서
갑자기 스타벅스 앞 플라타너스가 괴사하기 시작했고,
서대문구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및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붙이게 된다.
구청과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나무를 말라죽게한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용한 제초제 성분으로 범인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였다.
건물주는 매장 앞을 가로막는 다섯 그루의 플라타너스 중
드라이브 스루를 위해 두 그루의 플라타너스를
허가를 받고 제초제를 사용해 죽인 후 베어냈으나
이후 그 옆에 있던 세 그루의 플라타너스도 모두 죽어버렸다.
당시 사용된 제초제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인 근사미
해당 제초제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직접 살포해야 하며
흙에 떨어지면 곧바로 불활성화 되어 뿌리로는 흡수되지 않아
A나무에 뿌렸다면 B나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했다.
용의자인 건물주는 결국 구청에 자수하며 가로수 세 그루 값인 780만원을 변상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조사에서
허가 받은 나무에 쓴 제초제 성분이 땅이나 지하로 흘러들어가
다른 나무가 말라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용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근사미는 토양에 흡수되면 바로 그 효능이 사라져 다른 나무의 뿌리로는 흡수되지 않는다.
이런 불기소 결정문에 반발한 서대문구는 썩어버린 가로수에
위와 같은 안내문을 설치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