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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용어변경법 통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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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
성으로: 용어 변경 법안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주소현 기자
TALK
입력 2025.09.22. 오후 6.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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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올 한 적 없거
나 중단한 여성올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지 유발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
레 제기되다.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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