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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물경제]
경기 포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올 성뚜행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운경) 눈 유사강간 현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제 징역 4년올 선고햇다. 재판부는 5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끼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틀 유사강간하려고 한 험의
틀 받흔다.
그는 길을 걷단 B씨에제 “어디로 가능 길이나”라고 물어보며 함께 맥주름 마시자고 제안하여 대화틀 나
붓다. B씨가 이틀 거절하고 자리틀 피하자; A씨는 B씨틀 뒤따라간 뒤 그에게 입맞출올 햇다.
깜짝 놀란 B씨는 그대로 넘어적고 A씨는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성쪽행까지 시도한 것으
로 전해적다.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루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올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올 얻은
상태없다.
일단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이고
한국에서 진짜 이런일이 생긴다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