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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 이주시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걸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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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89
2025.70.07 23.25
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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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국외전출세 주요 내용
제도명
국외전출세(Exit Tax)
대상
대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기존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의 간주
과세 방식
출국 당시 보유 주식울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부과
개정 내용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추가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 출국분부터 적용
훈처 기획재정부
작성 인비스트조선(Wwwinvestchosuncom)
Investchosun
과세 자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잇는 국내 상장 비상
장 주식 및 부동산 주식 등이미, 출국 시점에서 해당
자산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있더라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월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까지 확대돌 예정입니다:
세율: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
하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월
니다:
이제부터 외국으로 이주하더라도
주식 보유시 이미 매도한것으로 간주
이특분만큼 양도세 내야함
기존엔 국내 주식만 해당되는데
이제 미국주식도 부과하게 바람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바군다고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함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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