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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헌법재판까지 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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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름아닌 여명 808

대체 무슨 이유로 헌법재판까지 받게 된 건가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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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조장표현 무조건금지는 위헌’
입력 2000.03.3100.00
식품의 광고에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등 음주름 조장하는 표현올 무조건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런이라는 현번재판소 결정이 나앉다 현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금표소둑재판관)눈
30일 숙취제거제인 ‘여명 808’특히 개발자인 항모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대해 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햇다.

‘여명 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

‘여명 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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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현마143 전원재판부 [식품등의표시기준제7조 [별
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1.가 1이)카) 위현확인] [헌집12-1, 404]
가가
[
AI 요약
판시사항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틀 금지하고 잇는 식품등의표시기
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 제7조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
표시클 금지하는 부분이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올 침해하
논지 여부(적극)

1998년에는 식품에다가 “음주전후”나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는건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음

그래서 여명 808은 이거 위헌이라고 들이받아서 헌법재판까지 갔고

“음주전후”, “숙취해서” 문구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정받아냄

기업이 들이받아서 정부 이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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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 식
약처 1차 실종 털락
입력
2025-06-19 16.57.00
D
808
DAWN
‘@11

eyn주디 조오자
식약처에서 숙취해소 음료들 실증자료 제출하라 그랫는데
여명 808 자료는 미혼하다고 자료 보완 요청함
다른 제품들은 통과한 제품들 있음
10월 말까지 자료 보완해서 통과 못 하면
숙취해소라는 광고 못 합
DAW
808

‘여명 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

그런데 올해 식약처는 제대로 된 실험 결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명808은 자료 미흡 판정 받고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됨

올해 10월말까지 통과 못하면 숙취해소 문구 못 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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