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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같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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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은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가입 기간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틀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일시금은 유주연금 수급 요건을 충
즉하지 못하는 경우 유주연금의 대안으로 민법상 넓은 범
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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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성격
지급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엿던 사람이 사망햇의

주연금 수급 요건올 충족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민’

더 넓은 범위의 유주(예: 형제자매, 4촌 등)에게 지; 립니
다:
성격:
장례 부조적 보상적 성격올 가지며, 유주연금 수렁인이 없
거나 유주연금올 받을 수 없을 때 지급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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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산정 기준
기본 기준:
가입 기간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중 기준소
특월액 평균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틀 초과하지 안습니

강제가입으로 어거지로 열심히 납입해봤자 본인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로 사망하면 재수없음 30%도 안되는금액만 형제가 받음

이딴걸 나라에서 강제하는게 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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