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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아들 시체 팔이하는 K-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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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물기
U성:
주입리 사도 무B”” 인사움경 부사관은 징역 6개월예 지`유에 |년
(서올-연갈뉴스) 김호준 기자 – 유군본부 보궁군사법b은 10입 자살단 병사
의 조의금올 평혼간 결의로 제판에 회 부덤 국군모 부대 여단갑과 주입원 사예
대해 무최름 선그하다고 유군이 밝있다
요약
1.수기사 모 여단에서 근무중이던 일병이 목을
매달아 자살
2.군 장례식올 마치고 나온 조의금 전액올 유족
에게 전달해야하는데
지위관, 주임원사가 359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돈으로 간부들 회식올 함
3.군사법원 재판 결과 여단장 무죄 주임원사 무
죄 인사행정부사관(상사) 집행유예 1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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