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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체사진 유포 협박”””” 15세 피해자에 50회 성매매 강요·2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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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 협박” 15세 피해자에 50회 성매매
강요 2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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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체사진 유포 현박” 15세
피해자에 50회 성매매 강요 2천만
원 갈취
2025. 10. 07 14.33 작성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가가
[
항소심 피해자에게 3천만 원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
원’에 징역 5년>3년 6개월 선고
소년범 A논 장기 7년 유지
본문의 이해틀 돕기 위해 생성형 A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지 협박해 수십 차례 성매매들 강요하고
그 대금올 가로천 일딩에게 중형이 선고되다.
특히 공범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축과 3천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틀 받아내면서 징역 5년에서 징
역 3년 6개월로 감형되는 이레적인 판결을 받앉다:
법원은 주범인 소년범 A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올
선고하고 공범 B에제는 징역 3년 6개월올 선고햇다:
‘술한잔 하자’여 유인 나체사진으로 현박
미성년자에 50회 성매매 강요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피고인 A는 중학생인 피해자
F(75세)에제 “대전에서 술 마시고 놀자”며 유인해 대전으
로 데려올다.

진짜 사람인가 싶네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

https://lawtalknews.co.kr/article/HN1NAZYS4X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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