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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빗줄 살인범’ 2심 감형”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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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박원순; 강남3구 투자 집중 “균형 발전 이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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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파트에 매달려 외벽 도색올 하던 작업자의 빗줄올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형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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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 1 심에서 무기장역올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다.
부산고법 형사니부(김문관 부장판사)눈 1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현의로 기소된 서모(42) 씨에계 무
기장역올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올 선고햇다.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욕상에 올라가 외벽 도색 작업
올 하던 김모(46) 씨의 유일한 생명출인 빗줄올 커터칼로 끊어 13층 아래로 떨어저 숨지게 한 형
의로 기소되다:
씨가 밝인 범행 동기는 김 씨가 켜농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이다.
특히 순진 김 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 등 일급 식구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울올 삶다.
서 씨는 또 김 씨와 함께 작업하던 항모(36) 씨 빗출도 잘컷는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항 씨는 탓
줄올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올 건r다.
1심에서 무기장역올 선고받은 서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엇
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여 항소햇다.
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올 빼앗아 김 씨 배우자; 다섯 자녀가 단
란하게 살단 한 가정에 가능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흘 준 점 등올 감안하면 이번 범행은 일반
적인 법 감정으로 용남월 수 없다”여 “누범 기간 또 범행올 저절러 중형올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
다”고 전제행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올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울 가지
게 뒷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저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틀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올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중 에피소드 증세, 알코
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올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
고 판단되다”고 감형 이유름 설명햇다:
출처: 무기징역 받은 ‘아파트 밧줄 살인범’,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요약
1. 아파트 도색하는 인부가 시끄럽게 작업한다고 옥상에 매달은 안전줄을 칼로 잘라버려 인부는 사망
2.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지만 2심에서 못배우고 알콜중독자라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때림
3. 법원은 배우자와 노모, 다섯명의 자식을 부양해야만 했던 죽은 인부보다는 못배우고 술처먹은 살인범을 더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