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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의명
01420
와이프와 사별한지 5년이 지낯습니다
와이프와 저논 10년 가까이
연애틀 한 끝에 마침내 결혼올 햇지만
와이프는 결혼식올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올 떠낫습니다
와이프가 하늘나라로 가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앗고
술로만 지새우던 나들이없조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여
힘들어하던 저클 다잡아준 것은
와이프와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없습니다 친여동생처럼 여럿던 처제없지만
우리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없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너오며
점차 가까위적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단 받을 관계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치 불론처럼
숨어지내는 것보다는
하늘나라로 간 와이프에게도
멋몇할 수 잎게 정식으로 결혼올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없습니다
친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들없습니다
사별흘 한 아내의 여동생은
이제 더는 친즉이 아년 것이 되어
이제는 혼인신고틀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인 것이 아난지 궁금합니다
정답 :
사별올 햇어도 친족 관계는 유지되다
따라서 처제와의 관계는 여전히 2촌이며 근친혼에 해
당하여 혼인 불가(민법 제 809조)
만약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민법 제 816조)
Q 입단 나중에 취소른 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저제와 혼인 신고룹 하없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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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근 처제가 임신올 하없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 슬론이 깨질까 더욱 걱정이 팀니
다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블 제 아이로 인정받올 수 업제 훨까요?
A) 아내니다;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올 하석더라도 혼인 중 아이블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
상 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앞게 된니다 (민법 세820조)
Q : 이미 아이도 있는데요
A : 학 그럼 가능
이제







